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, 또는 사업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,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신청 대상, 시기, 방법, 지급 시기, 지급 금액 등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
1. 신청 대상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.
1) 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의 총소득 300만 원 이하)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
2) 소득 요건
(2023년 기준)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(만원) |
단독가구 | 4,000만 원 이하 |
홑벌이가구 | 7,000만 원 이하 |
맞벌이가구 | 8,000만 원 이하 |
3) 재산 요건 (2023년 기준)
- 총재산 2억 원 이하: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 포함
-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~2억 원 이하**인 경우 지급액의 50%만 지급
2. 신청 시기
1. 정기 신청
- 매년 5월 1일~5월 31일
-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
2. 기한 후 신청
- 정기 신청 기간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(6월~11월)
- 지급 금액의 90%만 지급됨
3.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
- 상반기 소득: 9월 1일~9월 15일
- 하반기 소득: 다음 해 3월 1일~3월 15일
3. 신청 방법
1) 온라인 신청
- 홈택스 홈페이지: [홈택스 바로가기](https://www.hometax.go.kr)
-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신청
- 손택스(모바일): 국세청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
2) 전화 신청
-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44-9944)로 신청
- 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
3) 방문 신청
-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청
-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 가능
4. 지급 시기
1. 정기 신청 지급
- 9월 말 지급 (소득 자료 확인 후 지급)
2. 기한 후 신청 지급
-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
3. 반기 신청 지급
- 상반기 소득: 12월 말
- 하반기 소득: 다음 해 6월 말
5. 지급 금액
-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릅니다.
- 2023년 기준 최대 지급액
- 단독가구: 50만 원
- 홑벌이가구: 260만 원
- 맞벌이가구: 300만 원
- 총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은 감소합니다.
-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에서 산정한 결과에 따릅니다.
6. 주의사항
1. 소득 및 재산 정확히 신고: 허위 신고 시 지급이 취소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.
2. 기한 내 신청: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.
3. 신청 여부 확인: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직접 신청 가능하니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세요.
'지식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연말정산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받자~~!! (3) | 2024.11.16 |
---|---|
전입세대연람원 발급 ~ 꼭 확인해서 낭패당하지 말자~!! (0) | 2024.11.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