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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정보

잊지 말고 꼭~ 근로장려금 신청 ~!!

by 곤네르방 2024. 11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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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 저소득 근로자, 자영업자, 또는 사업소득자를 지원하기 위해 마련된 제도로, 가구 소득과 재산 요건을 충족하면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 아래에서 신청 대상, 시기, 방법, 지급 시기, 지급 금액 등 자세히 설명드릴게요.



1. 신청 대상
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  1) 가구 유형
    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    - 홑벌이가구: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의 총소득 300만 원 이하)
    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

    2) 소득 요건

 

(2023년 기준)

가구 유형   총소득 기준(만원) 
단독가구 4,000만 원 이하 
홑벌이가구 7,000만 원 이하 
맞벌이가구  8,000만 원 이하 




    3) 재산 요건 (2023년 기준)
    - 총재산 2억 원 이하: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 포함
    -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~2억 원 이하**인 경우 지급액의 50%만 지급



2. 신청 시기
 1. 정기 신청   
   - 매년 5월 1일~5월 31일
   - 대상자는 국세청에서 문자 또는 우편으로 안내
 2. 기한 후 신청  
   - 정기 신청 기간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(6월~11월)
   - 지급 금액의 90%만 지급됨
 3.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
   - 상반기 소득: 9월 1일~9월 15일
   - 하반기 소득: 다음 해 3월 1일~3월 15일


3. 신청 방법
   1) 온라인 신청
    - 홈택스 홈페이지: [홈택스 바로가기](https://www.hometax.go.kr)
    -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신청
    - 손택스(모바일): 국세청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

   2) 전화 신청
    -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44-9944)로 신청
   - 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

   3) 방문 신청
    -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청
    -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 가능


4. 지급 시기
 1. 정기 신청 지급  
   - 9월 말 지급 (소득 자료 확인 후 지급)
 2. 기한 후 신청 지급   
   - 신청 후 4개월 이내 지급
 3. 반기 신청 지급  
   - 상반기 소득: 12월 말
   - 하반기 소득: 다음 해 6월 말



5. 지급 금액
  -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다릅니다.
  - 2023년 기준 최대 지급액
    - 단독가구: 50만 원
    - 홑벌이가구: 260만 원
    - 맞벌이가구: 300만 원

- 총소득이 많아질수록 지급액은 감소합니다.  
- 정확한 금액은 국세청에서 산정한 결과에 따릅니다.



6. 주의사항
 1. 소득 및 재산 정확히 신고: 허위 신고 시 지급이 취소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.
 2. 기한 내 신청: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.
 3. 신청 여부 확인: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직접 신청 가능하니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세요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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