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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정보

전입세대연람원 발급 ~ 꼭 확인해서 낭패당하지 말자~!!

by 곤네르방 2024. 11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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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 연람원은 특정 주소지에 거주 중인 세대 구성원을 확인할 수 있는 문서로, 주로 부동산 거래나 소송, 기타 행정 절차에서 필요할 때 발급받습니다. 아래에 준비물, 신청 방법, 주의사항을 자세히 안내드릴게요.




1. 발급 대상
전입세대 연람원은 다음과 같은 경우에 발급받을 수 있습니다:
- 본인: 자신의 주소지 정보 열람 및 확인.
- 이해관계인: 부동산 소유주, 임대인 등(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함).


2. 준비물
 1) 본인의 경우
  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  - 수수료 : 보통 1,000~2,000원 (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)

  2) 대리인의 경우
   - 위임장 (발급 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명 및 도장이 있는 위임장)
   - 대리인의 신분증
   -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

 

  3) 이해관계인의 경우
   -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   -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
   - 기타 관련 공문서



3. 신청 방법
  온라인 신청 (민원24, 정부24)
 1. 사이트 접속: [정부24](https://www.gov.kr/)에 접속
 2. 로그인: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
 3. 서비스 검색: "전입세대 열람" 또는 "전입세대 연람원" 검색
 4. 신청서 작성: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신청
 5. 발급: 전자문서로 발급받거나 출력 가능

  방문 신청 (주민센터)
1. 주민센터 방문: 거주지 또는 신청 관련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
2. 민원 신청서 작성: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
3. 서류 제출: 준비한 서류를 제출
4. 수령: 즉시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수령 가능



4. 주의사항
1. 목적 확인 필요: 신청 시 반드시 발급 목적을 기재해야 하며, 적법한 이유 없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2. 개인정보 보호: 열람된 정보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,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. 수수료 확인: 지역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.
4. 영업일: 주민센터는 평일(월~금)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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