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전입세대연람원발급1 전입세대연람원 발급 ~ 꼭 확인해서 낭패당하지 말자~!! 전입세대 연람원은 특정 주소지에 거주 중인 세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, 주로 부동산 거래나 소송, 기타 행정 절차에서 필요할 때 발급받습니다. 아래에 준비물, 신청 방법,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릴게요.1. 발급 대상전입세대 연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: - 본인: 자신의 주소지 정보 열람 및 확인. - 이해관계인: 부동산 소유주, 임대인 등(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함). 2. 준비물 1) 본인의 경우 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- 수수료 : 보통 1,000~2,000원 (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) 2) 대리인의 경우 - 위임장 (발급 대상자로부터 받은 서명 및 도장이 있는 위임장) - 대리인의 신분증 -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.. 2024. 11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